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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·계좌개설 가능…연내 서비스 개시 2020-09-04조회수 323
2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
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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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협약으로 은행 이용자들은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소득금액 증명에 필요한
서류들을 전자증명서로 낼 수 있게 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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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부터는 전자증명서를 각 은행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. 은행 앱에서
전자증명서를 발급·제출하게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고 신청서류를
갖추는 데 드는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.



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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