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 Center

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2020-06-02조회수 321
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.

<중략>

병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
지방세납세증명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, 건축물대장등·초본, 자동차등록원부등본(초본), 운전경력증명서,
초중등학교졸업(예정)증명,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다.

<중략>


김지헌 기자 jk@yna.co.kr

[연합뉴스 기사원문 보러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