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2020-06-02조회수 321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. <중략> 병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, 건축물대장등·초본, 자동차등록원부등본(초본), 운전경력증명서, 초중등학교졸업(예정)증명,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다. <중략> 김지헌 기자 jk@yna.co.kr [연합뉴스 기사원문 보러가기] '한국형 전자정부' 사이버 보안 취약하다 국민이 뽑은 올해 행안부 뉴스 1위는 '전자증명서 스마트폰발급' 목록보기